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대손세액공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면 더 이상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업일 이후에 발생하는 대손에 대해서는 공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었으나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매출채권을 승계한 사업자가 양수 후 해당 채권이 대손 확정된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