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택배사의 택배 이용료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택배 이용료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안분계산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을 따릅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분계산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택배 이용료는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