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감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한도액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가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합리적인 비례 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 상태, 실질적인 직무 수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보수가 과도하거나 자금 유출의 방편으로 지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보수 청구권이 제한되거나 초과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비상근 감사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 및 4대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