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과세사업과 겸용으로 사용하게 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 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계산 방법: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는 경우:
취득 당시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취득 당시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