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가입자인데, 회사에서 퇴직연금 납입을 하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회사로부터 법정지연이자에 대한 메일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계산한 지연이자가 법정 이자율과 다르게 더 많이 계산되었더라도, 이를 채무승인으로 보고 노동부에 증거로 제시했을 때 내가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계산된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