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의 의의와 종류, 발급 대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8.

    적격증빙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빙 서류를 말합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을 제대로 수취하고 관리하는 것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고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의 의의:

    • 비용 인정: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가산세 방지: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의 종류:

    1.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하는 증빙으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2. 계산서: 면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하는 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와 달리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3.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 시 발급되는 영수증입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4.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발급받는 영수증으로,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대상:

    적격증빙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해야 합니다. 특히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은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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