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에 발생한 사업소득이 2월 5일에 지급되는 경우, 원천세 신고 시 귀속월은 1월로 하되, 지급월은 실제 지급일인 2월로 신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월 5일에 지급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2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귀속연월은 2026년 1월, 지급연월은 2026년 2월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귀속월과 지급월을 모두 1월로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올바른 처리 방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