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연금액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외 다른 공적연금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연금별로 세부적인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적연금의 부양가족 공제 요건:
과세 대상 연금액 확인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공적연금의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