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의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업종 코드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업종 코드 신설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정보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업종 코드가 신설되면 게임 아이템 거래 소득이 보다 명확하게 분류되어 관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세율계산서가 있는 경우 영세율매출명세서 작성 시 부가세법 제21조에 기재하면 되나요?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한국에서 환급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탈세 제보 시 중요한 자료 외에 포상금 지급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