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잔액이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없나요?

    2026. 2. 19.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에서 단순히 계좌에 잔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소득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해당 잔액이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법에서 정한 소득의 종류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에 있는 금액이 예금 이자라면 이자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도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는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에 잔액이 있는 것 자체는 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해당 잔액이 이자나 배당 등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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