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잔액이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없나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에서 단순히 계좌에 잔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소득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해당 잔액이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법에서 정한 소득의 종류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에 있는 금액이 예금 이자라면 이자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도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는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에 잔액이 있는 것 자체는 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해당 잔액이 이자나 배당 등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사업자 명의 대여를 신고하기 위해, 한 사업장에서 두 개의 사업자 명의로 물류 출고 및 반품이 이루어지고, 동일한 택배 지점을 이용하며, 공간 분리 없이 운영되는 창고, 동일한 온라인 마켓 상품 업로드, 동일한 업종의 사업자 등록증, A사업자 배송 송장에 B사업자의 연락처 기재, A사업자와 B사업자가 동일한 주소로 아르바이트 공고를 올린 경우, 그리고 1명의 아르바이트생이 A, B사업자의 물류를 함께 포장하고 두 사업자 플랫폼에 상품을 업로드하는 상황이 사업자 명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 승인 후 보험급여 지급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