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보험급여 지급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급여 종류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의 경우, 사고 경위가 명확하다면 신청 후 약 1주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이나 사망 사건, 사고 경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조사가 필요하여 2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휴업급여의 경우, 요양급여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1주일에서 2주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요양이 종결되고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즉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