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중 토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9.
추석 연휴 기간 중 토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토요일이 법정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계산 방식은 근로자의 급여 형태(월급제, 시급제 등)와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
- 2025년 추석 연휴(10월 5일~7일)와 대체공휴일(10월 8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만약 근로계약상 토요일이 근무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토요일이 법정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로 간주되어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 월급제 근로자: 일반적으로 월급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휴일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합니다.
-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이 경우 임금에 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함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 = 총 250%를 지급하며, 8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100% = 총 300%를 지급합니다.
참고:
-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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