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금 중 회사 부담금(기여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연말정산 시 귀하의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이는 귀하의 소득세율 구간을 높여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9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입력한 1,200만원의 기업기여금에 대해 90% 감면을 적용받아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은 12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귀하의 총급여에 합산되어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