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자가 디스크 및 협착증 증세로 근무가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라도, 주어진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곤란하고 회사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 등을 통해 입증될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최종적인 수급 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