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녀자 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이를 정정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부녀자 공제 항목이 있다면,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귀속 연말정산(2021년 5월 신고)의 경우, 2026년 5월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