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유형자산명세서 작성 시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제출하는 주요 유형자산 명세서에는 취득가액 5천만원 이상인 유형자산(업무용 승용차 제외)의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토지는 유형자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명세서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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