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에 따라 규정됩니다.
면세 적용 요건:
추가 고려 사항: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에게 농작업 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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