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선납할 경우, 납부 시점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에 따라 할인율이 결정됩니다. 이는 선납을 통해 이자 수익을 얻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이 3.5%라면, 해당 이율만큼 할인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할인된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향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납은 납부액을 줄이면서도 연금 수령액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선납한 보험료는 중도에 취소할 수 없으므로 여유 자금이 충분한 경우에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