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작곡가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6. 2. 19.

    프리랜서 작곡가님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 작곡가님의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수입의 지속성 및 반복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지만, 이는 최종 세액이 아니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확한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근거:

    1. 소득 분류:

      •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활동하거나, 인적 용역 제공으로 인한 수입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작곡 활동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나,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수입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사업소득의 경우, 연간 수입 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며,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 세액 정산:

      • 작곡가님의 경우, 소득 지급 시 3.3%의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잠정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결정된 세액과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만약 기타소득으로 8.8%가 원천징수되었다면, 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4. 신고 방법: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에는 수입 내역, 지출 증빙 서류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5. 절세 팁:

      • 사업 관련 비용(음반 제작비, 악기 구입비, 레슨비 등)에 대한 증빙을 잘 챙기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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