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그 금액이 증가합니다.
결론적으로, 식대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높아져 해당 수당의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 식대보조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식대보조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실제 지출액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식대보조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계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시간과 가산율(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식대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통상임금 자체가 높아지면, 연장근로수당 또한 더 많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고 식대보조금 20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가정할 때, 통상임금은 시급 10,000원과 식대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이 됩니다. 하루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x 2시간 x 1.5배로 계산되어 식대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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