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19.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 시에는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따라 유의사항이 달라집니다.

    1.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이는 부당해고와 유사하게 효력이 없습니다.

    갱신기대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갱신 기준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및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 및 평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별도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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