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일반 특수관계자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

    1. 원칙적 제외: 일반적으로 기업 대표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등에서 규정하는 공제 대상 직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예외 적용 가능성:

      • 주주이면서 임원이 아닌 경우: 특수관계인이더라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분율 및 임원 여부: 주주인 임원으로서 보유 주식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거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인 연구요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인력이 주주인지, 임원인지, 그리고 보유 주식 비율 및 다른 특수관계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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