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 결제 시 연말정산 카드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9.

    보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카드 결제 시 연말정산 카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질병, 상해,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을 의미하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경우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손보험료는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대상 모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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