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인 어머니 명의의 월세 계약 시 월세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9.
세대원인 어머니 명의의 월세 계약 시, 월세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어머니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총급여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임대차 계약: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계약 명의: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자가 본인(어머니)이어야 합니다.
- 월세 지급 및 증빙: 실제 월세를 본인 명의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대원인 어머니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하고 어머니께서 직접 월세를 지급하며 위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어머니께서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월세를 지원하시더라도, 반드시 어머니 명의로 월세를 지급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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