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의료비 공제 다시 반영해서 수정 신고 가능한가요?

    2026. 2. 19.

    네,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지난 후에도 의료비 공제를 다시 반영하여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수정신고: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예: 누락된 의료비 공제)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정정하는 신고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누락 사실을 발견하면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경정청구: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서에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의료비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영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연도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잘못 받은 경우에도 수정 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으며, 실손보험금 수령으로 인한 이중 공제 방지를 위해 수정 신고 시에는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로 재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금 수령 연도가 귀속되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전에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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