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중복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9.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중복 발행된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으로 중복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만 선택하여 중복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복 발행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없으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누락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라면,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중복 발행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처리하되, 공급받는 자가 중복 공제받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중복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중복 발행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