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 관련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대표이사가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요건:

    1.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2. 1개월 근로일수 8일 이상
    3.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 1개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2022년 1월 1일 기준 220만원 이상)

    건강보험 가입 요건:

    1. 고용 기간 1개월 이상
    2.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 8일 이상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표이사도 단시간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직장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시간 및 고용 기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대표이사도 가입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표이사가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시 '월 60시간'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대표이사가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로서의 4대 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