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에 근무하지 않고 목요일에 대타 근무만 선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적용되나요?
2026. 2. 19.
수요일에 근무하지 않고 목요일에 대타 근무만 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끝나므로,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이 어렵습니다. 즉,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상당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급휴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판례를 통해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유급휴일 제도의 취지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 관계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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