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일부터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은행 계좌 이체 시,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세무당국에 보고됩니다.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계좌 이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서류 작성이나 실시간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거래 내역은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되므로, 자금의 출처와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거래 증빙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거래 시에도 증여세 의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