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초 신규 사업 개업 시 6월 말 매입 거래를 2기 신고에 포함할 수 있나요?
2026. 2. 19.
7월 초에 신규 사업을 개업하신 경우, 6월 말에 발생한 매입 거래는 해당 과세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기간은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1기)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기)로 나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7월 1일에 사업을 개시하셨다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첫 번째 과세 기간이 됩니다. 6월 말에 발생한 매입 거래는 사업 개시일 이전의 거래이므로, 해당 과세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다음 과세 기간에 신고 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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