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결혼 축하금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2. 19.
직원에게 결혼 축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더라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 결혼 축하금은 회사의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복리후생비 처리: 회사 직원의 결혼 축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비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출로 간주됩니다.
- 접대비 처리: 만약 해당 직원이 회사의 중요한 거래처 관계자와 관련이 있거나, 사업상 중요한 인물인 경우 접대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는 한도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청첩장, 부고장, 모바일 청첩장 사본, 또는 직원 명단과 지출 내역을 기재한 지출결의서 등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나 지급 대상자에게 전달했다는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금액 기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과도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당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비과세 한도로 간주되기도 하나, 이는 선물 자체에 대한 규정이며 축하금의 경우에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한 결혼 축하금이라도 관련 증빙 서류를 잘 갖추어 보관한다면 비용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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