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세무사가 신청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2026. 2. 19.
담당 세무사가 특정 신청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실익 없음: 신청하더라도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불이익 발생 가능성: 신청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세금이나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거나, 다른 세무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신청을 만류할 수 있습니다.
- 요건 불충족: 신청하려는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이 반려될 것이 명확한 경우,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하는 것입니다.
- 절차의 복잡성 및 시간 소요: 신청 절차가 매우 복잡하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때, 그에 비해 얻는 이익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권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대안 제시: 해당 신청 대신 더 유리하거나 효율적인 다른 절세 방법 또는 제도가 있을 경우, 이를 안내하며 기존 신청을 보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고객의 세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담당 세무사의 의견을 존중하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문의하여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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