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에 신용카드 반영이 안 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이 100만원 이상 초과했는지 여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나요?
2026. 2. 19.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반영 여부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자·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하나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 소득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합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러한 소득들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합니다. 이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의 소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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