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다른 근무처에서 근무했을 때 연말정산을 두 곳 모두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 곳만 해도 되나요?

    2026. 2. 19.

    기간제 근로자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다른 근무처에서 근무하신 경우,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방법:

    1.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신고: 일반적으로 급여가 더 높은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여 해당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 필요 서류: 이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세액 정산: 합산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미 각 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정합니다.

    만약 주된 근무지에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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