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의 총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시,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라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제한이 없습니다.

    주요 요건:

    1.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입니다.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해야 합니다.
    3. 대출 요건:
      • 금융기관 대출 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또한,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 개인 차입 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연 이자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공제율 및 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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