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2. 19.
부동산분양대행업(업종코드 702001)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해당 법령에서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에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이 포함되지만, 부동산분양대행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분양대행업과 함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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