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장에서 수도료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19.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수도료를 포함한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수도료가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징수된다면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료를 사업자가 단순히 납입 대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징수된다면 이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수도료가 임대료와 분리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징수될 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명확히 구분되어 납입 대행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1.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징수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2.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임대사업자가 관리비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에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초과분은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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