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장에서 수도료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19.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수도료를 포함한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수도료가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징수된다면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료를 사업자가 단순히 납입 대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징수된다면 이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수도료가 임대료와 분리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징수될 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명확히 구분되어 납입 대행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징수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사업자가 관리비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에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초과분은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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