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수익사업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사회복지관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교육문화사업 등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관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으나, 특정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근거:

    1. 수익사업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열거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특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교육문화사업 등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 사회복지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교육문화사업 등 수익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

    • 사회복지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수익사업으로 간주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수익사업의 내용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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