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 2. 19.

    건설업에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해당 월의 근무 내용을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및 관련 혜택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신고 기한: 매월 근무한 내용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주체: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신고 의무를 가지나, 하수급인이 현장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본인 소속 일용근로자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신고 의무: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를 통해 전자신고가 의무입니다.
    4. 과태료: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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