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신용카드, 계산서, 현금영수증은 가능하지만 일반 영수증은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

    2026. 2. 19.

    네, 맞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현금영수증과 같이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일반 영수증은 증빙으로서의 효력이 부족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간이영수증도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음식점업 등 다른 업종에서는 일반 영수증으로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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