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사업주 작성 시 통상임금에 차량유지비와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해야 하나요?

    2026. 2. 19.

    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 시 통상임금에 차량유지비와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할지 여부는 해당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차량유지비와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차량유지비: 근로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유지비가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필요와 관계없이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고정연장수당: 실제 연장근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정의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차량유지비와 고정연장수당이 실제 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차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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