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는 1살 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에 대한 확인 질문인가요?
2026. 2. 19.
네, 맞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중 만 8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1살 아들은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요건 및 금액 (2025년 기준 개정사항 반영 전 정보 기준)
- 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 만 8세 이상인 자
- 공제 금액:
- 1명인 경우: 연 25만 원
- 2명인 경우: 연 5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
참고: 2025년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첫째는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이후는 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공제 대상 연령 기준(만 8세 이상)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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