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시험 응시 시 제출하는 공인어학성적(토익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성적은 인정받지 못하여 시험 응시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되며, 일반적으로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일정 기간(최근 개정으로 5년) 이내에 취득하고 발표된 성적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은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사 시험 응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공인어학시험에 응시하여 유효한 성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시험 응시 시에는 반드시 해당 연도의 세무사 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성적 발표가 완료되는 시험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