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손실 발생 시 세무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0.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했을 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세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파손, 부패 등으로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재고자산의 경우, 시가로 평가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원칙적 손금불인정: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자산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예외적 손금 인정 요건:

      • 파손, 부패 등으로 정상 판매 불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고자산이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 저가법 적용: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저가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평가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상 평가손실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3. 세무상 처리:

      • 손금 불인정 시: 평가손실이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합니다. 이후 해당 재고자산이 판매될 때, 판매가액에서 유보된 금액을 차감하여 손금에 산입(△유보)합니다.
      • 손금 인정 시: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계상 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필요한 세무조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재고자산 평가손실 발생 시에는 해당 손실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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