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접대비 지출 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0.
개인사업자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 교제, 선물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접대비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접대비 한도 및 증빙 서류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부가세 공제 불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소득세법상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3만 원 초과 접대비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경조사비: 건당 20만 원까지 인정되며, 관련 증빙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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