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해지 금액이 원금보다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보수 외 소득 보험료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0.
변액보험 해지 시 발생하는 금액이 원금보다 2천만원 이상 많을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험 상품의 종류, 가입 시기, 그리고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고려사항:
비과세 한도: 보험차익(해지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총액을 뺀 금액)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유지한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차익이 비과세 한도 내에 있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일시납의 경우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의 경우 월 15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일반적으로 15.4%)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2천만원 이상 초과한다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장성 보험 vs 저축성 보험: 보험 상품의 성격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수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저축성 보험의 경우 만기환급금이나 해지환급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처리는 가입하신 변액보험의 구체적인 상품 내용과 최신 세법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보험사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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