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이 해외 주식 투자 외에 다른 사업을 겸영할 경우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0.

    1인 법인이 해외 주식 투자 외에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실신고 대상 법인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된 사업 및 소득 요건: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2. 상시근로자 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 사업연도 말 현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 합계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질문하신 1인 법인의 경우, 해외 주식 투자 외에 다른 사업을 겸영하더라도,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성실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된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이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며, 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실신고 대상 법인이 되면 다음과 같은 의무와 혜택이 있습니다.

    • 의무: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제외)
    • 혜택: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4월 30일까지)되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확인비용의 60%, 최대 1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가산세: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겸영하는 사업의 성격과 법인의 지분 구조, 근로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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