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된 세금도 추징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2026. 2. 20.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된 세금이라도 특정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와 같은 세금은 취득일로부터 5년 또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의 경우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추징 사유 발생 시: 감면받은 세금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부과 제척 기간이 새로이 기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세금 감면을 받았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부과 제척 기간 만료 전에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제척 기간이 기산됩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추징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부과 제척 기간 만료 전 세금 부과 시 납세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