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 시 기업부금에 대한 연말정산 반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6. 2. 19.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수령하는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및 소득세 감면: 기업이 부담한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어 과세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에 따라 가입 당시의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득세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청년 근로자 및 중소기업: 90% 감면
- 청년 근로자 및 중견기업: 50% 감면
- 일반 근로자 및 중소기업: 50% 감면
- 일반 근로자 및 중견기업: 30% 감면
연말정산 반영 방법: 만기 수령 시점에 해당 금액을 급여에 반영하여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세 감면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감면 코드 T42를 적용하여 세액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만약 공제 가입 후 기업의 유형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 비율은 가입 시점의 기업 유형에 따라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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