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고 남편과 부양가족이 있을 때 부녀자 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19.

    네,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남편)가 있으며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세대주 여부나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남편이 있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녀자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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